후방십자인대완파.. 반드시 수술해야만 등급 가능한가요?
후방십자인대완파.. 반드시 수술해야만 등급 가능한가요?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후방십자인대완파.. 반드시 수술해야만 등급 가능한가요?
손호수
2
847
2006.08.01 12: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후방십자인대완파로 의병전역했어요.
무릎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아픔니다.
하지관절장애6급 받았고요.
근데 수술을 안하고 전역했습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가능한가요?
후방십자인대는 완치 안된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바보된거 확인해야 되는건가요?
0
프린트
Comments
김근관
2006.08.02 10:3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위사항에 보면 적절한치료를 한후 후유증이있으면 등급을 부여한다는데 적절한 치료가 뭘까요?
님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것 같은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위사항에 보면 적절한치료를 한후 후유증이있으면 등급을 부여한다는데 적절한 치료가 뭘까요? 님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것 같은데,,,,,
손은종
2006.08.03 09:33
김근관님 의견에 동참하구요. 후방십자는 특히 수술을 안할수 도 있습니다.(수술을 해도 마찬가지거나 / 인대손상이 50%미만일때) 허나 제가 알기로는 재건술을 시행한 상태에서도 동요가 심하면 등급판정을 받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근관님 의견에 동참하구요. 후방십자는 특히 수술을 안할수 도 있습니다.(수술을 해도 마찬가지거나 / 인대손상이 50%미만일때) 허나 제가 알기로는 재건술을 시행한 상태에서도 동요가 심하면 등급판정을 받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10
선배님들 조언 감사. 부탁드립니다
댓글
+
1
개
전준표
2007.10.20
441
0
609
돌아오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댓글
+
1
개
오진석
2010.06.05
441
0
608
보상금 시기에 관한 질문인데요... ^^
댓글
+
2
개
진주성
2003.11.24
440
0
607
차량관련 세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댓글
+
2
개
유강령
2004.11.12
440
0
606
선배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림니다
댓글
+
2
개
구진영(경기)
2007.11.23
440
0
605
급 질문여!
댓글
+
2
개
박민주
2004.02.17
439
0
604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김덕기
2003.08.07
439
0
603
보훈신문이또 안오네?
댓글
+
4
개
금성일
2003.11.07
439
0
602
오랜만입니다
구영미
2003.09.09
438
0
601
국사모 운영회원님들께 건의합니다
댓글
+
3
개
김근관
2004.07.31
438
0
600
국가유공자??
댓글
+
1
개
성지연
2004.12.11
437
0
599
[re] 네..
유상훈
2003.05.24
437
0
598
상이 등급 조정에 관해
댓글
+
1
개
김현수
2005.01.26
436
0
597
MRI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
+
2
개
하태욱
2006.06.25
436
0
596
[re] '02/10/16 게시글- 국가유공자인줄 뒤늦게서야....
국사모
2003.03.12
436
0
595
국사모대표님과 많은분들 감사드립니다.
한명수
2010.07.14
436
0
594
고엽제후유의증
댓글
+
1
개
이수남
2004.10.05
434
0
593
장애보상금이란 먼가요?
댓글
+
2
개
허광복
2008.01.23
434
0
592
꼭답변을주십시요빨리해주심더좋구요(국가유공자혜텍관련건입니다)
댓글
+
1
개
김태우
2004.03.10
433
0
591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댓글
+
2
개
김성경
2006.12.22
433
0
590
증세좀 봐주세요~~
댓글
+
2
개
김준호
2007.10.29
433
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3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현재7급국가유공자
+3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2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의료급여일수
상이처 상향신청,추가 상이등록
+1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10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4
[영상] 전주시 보훈수당, 충남 서산시의 1/5 수준,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차별 해소
+
Comments
여성전용주차장 대부분 존재 국가유공자주차장 대부분 부재 이것만 봐도 이나라의 현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음 다음달이 6월이고 곧 현충일이군 끄덕 끄덕 희망고문 시작인가 ???6월 잘보내세요 다들 속 터지지 마시고…
애도 없다면서 가족수당 챙겨주면 되겠구만..재판정? 것도 쫄리는 심정으로ㅠ..안받고 말지..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언제는 예우를 했나?일반인 기초생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방치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위사항에 보면 적절한치료를 한후 후유증이있으면 등급을 부여한다는데 적절한 치료가 뭘까요?
님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