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 7급 판정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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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7급 판정 경험담

김종해 2 878 2006.04.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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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안면신경마비'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제 등록경험담을 간략히 올립니다.

일단 안면신경마비는 외관상 눈과 입이 비틀어져 있지 않다면 상이처로서 등급 판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 경우도 신규신검에서는 외관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안과 등에서 진단서를 첨부해 상이 부위(안면신경마비라면 입이나 눈 둘 중 하나거나 둘 다일 겁니다)의 신경회복이 100%정상회복되지는 않는답니다)의 이상을 입증하시는 길 뿐입니다. 외관상 별로 이상이 없어 보인다면 눈과 입의 '흉터'로 준용등급판정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신검에서 신검의들은 일그러진 모습이 아닐지라도 눈이 다 감기지 않는다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다거나 입을 모으거나 벌렸을 때 이상이 있는 경우 7급의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7급601)나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7급401)로 판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제 경우 '악어의 눈물'증상과 '안구건조증', '눈꺼풀의 이상(자연스럽게 완전히 감기지 않음)'이 주증상이고 마비된 쪽 볼이 뻑뻑하고 이따금 불규칙하게 떨림이 있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비슷하시리라 짐작합니다만 이 경우 자신의 상이 부위를 과장/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검의에게 조용조용히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검하는 날 가서 제 차례에 신검의 앞에서 제게 남은 후유장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증상을 보여드렸더니 결과 발표하는 날에 보훈처 홈페이지에 7급으로 판정이 내려졌더군요.

자세한 사항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구분표'를 참조하시고 이곳에 주제어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되는 자료가 많으니 꼼꼼히 준비해 가시면 상이처에 합당한 결과 있을 겁니다.

국사모 관계자들께 그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각자의 상이에 합당한 등급판정이 내려지길 기원합니다. (_ _ )


Comments

김근관 2006.04.12 10:18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일처리를 잘하셨읍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종해 2006.04.13 16:09
김근관 님과 국사모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우연히 시작했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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