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손가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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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손가락 절단

김정훈 4 881 2004.08.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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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복무 교육훈련을 받던 중 왼쪽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구분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검지 손가락이라서 너무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Comments

김대현 2004.08.22 21:33
전 오른손 검지손가락 반마디가 절단되었는데.....
유공자 등급엔 없지만 뭔가가 억울합니다..후....
님 서로 정보 알아보구 공유하게요...
garnett01@naver.com입니다.
윤성일 2004.08.23 11:11
상이등급은 안나오실겁니다.
김정훈 2004.08.23 12:55
제가 다른데서 알아본 바로는 한마디라도
손가락 관절아래라서 7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가락이라는게 관절 하나가지고 다 결정이 되더군요.
2개 관절이 다 없으면 무조건 7급 판정인데..
저같은경우는 딱 가운데 걸려서 이도저도 아닌경우라 아마도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신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휴..정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국가유공자 되기전에 먼저 죽겠습니다.
김근관 2004.08.24 01:47
손가락이 상실된 자는 7급803항에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
명시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검지손가락은 기타의손가락에 해당되며 근위지절관절이라하면 가운데마디(둘째마디)를 지칭합니다
고로 가운데 마디(둘째마디)이상 절단되야 하므로 한마디가 절단된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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