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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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2 883 2004.03.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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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번에 좋은답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소송을생각중인데????  1 한번읽어봐 주시고 답변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2000년9월28일날 당당히 1급현역으로입소를 하고 2001년 3월경허리가 아파서 분당 수도 병원에 입원 수핵탈추증 으로 수술을 받고 그해 2001년8월달에 제대하였습니다 (그리고사회에선 허리아파서 병원간적도없고요 저 보직이 3종창고병이라서 항상 무거운 유류를취급하였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보훈청에 등록하여 공상으로인정받고 올해 1월경에 신검을받았는데 상이처에의한 신경장애 미약으로 등급기준 이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 병원에서진단서는 하지직거상 장애 라고나왔는데 필름에 상이처가 많이 조아졌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방법이없는지? 답답해서 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그리고 일반제거술은 가능성이 별로 없더군요 ㅠㅠ  그래도 소송을해서라도 제권리를찿고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만약에 제대하고 신검받을수 있는날짜에 최대한빨리 신검받았다면?
유공자로인정받을수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지나면 상이처가 낳아지는건 당연한건데 왜기준이 지금에 상이처가어느정도인지만보는지 ???? 정말이해안갑니다 저는 국가에 대해허리만다친게아니고 마음까지같이다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끝까지 제 권리를 찿을랍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여러분들도 좋은결과있길 바랄께요


Comments

유상훈 2004.03.28 10:17
현 상이처도 문제이긴하지만 원래 장애심사는 보통 후유장애를 보는것이거든요. 말그대로 차후 장애가 생겨서 일상생활을 못하는분들... 님의 경우는 그분들보단 좀 낫다는 소리이니 좋은게 아닐까요..... 등급도 중요하지만.. 몸이 더 중요합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정진우 2004.04.29 04:16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 시행령,시행규칙등을 꼼꼼히 살펴보신후 본인의 장애정도가 예우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시간적,경제적비용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갈겁니다.... 힘내시고 ...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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