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장인어른 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장모님이 서류를 준비하여 유공자와 고엽제휴유증등 두가지를 신청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저두 하두 궁금하여 먼저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이렇케 글을 올립니다.
장인어른은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79년 전역이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만 있었는걸로 압니다.
장모님이 어린 남매 키운고 병원비 댄다고 무척 고생한걸로 압니다.지금도 병원비 부담으로 처남이 나 집사람이 무척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70-71년 월남에 파병(육군)되어 1년 후 귀국하여 경기도 육군부대에서 하사 ,중사로 복무중에 75년인가 76년부터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춘천에 있는 통합병원에 최초로 입원하기 시작하여 퇴원가 입원을 세번하였습니다. (춘천통합병원,부산통합병원,광주통합병원)
월남 파병으로 인하여 훈장인지 포장인지 모르겠으나 병적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가지)
그사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부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장모님의
애기를 들었습니다.장모님 애기로는 부산통합병원에서 군생활불가로 판정나서 전역하려다 사정을하여 광주통합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한후 전역하였답니다.병적부를 보니 공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곳의 통합병원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국가유공자로신청했을때 유공자로 인정이 될수있을까요(공상등..)
또한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고엽제휴유증으로 인정이 될까요
(고엽제휴유증중에도 정신질환이 있던데)
혹 고엽제 휴유증중에서 정신질환으로 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분이 있나요?
아님 이런경우 어떤것으로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판정을 받지 못할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