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참전유공자의 자녀로 교원임용고시 가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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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전유공자의 자녀로 교원임용고시 가산점을..

김일근 0 1,069 2004.10.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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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경도, 중등도, 고도장애 결정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가족

2. 순국선열,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4. 장기복무제데군인(전역후 3년이내)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6.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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