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하던중에 수술후 4주 정도 지났을때 그만 화장실에서 목발짓고 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 및 우측귀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군병원에서 난청에 대한 치료를 계속했지만 계속 청력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우측 귀에 전농(듣지못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및 난청에 대해서 각각 부상공상 인정 받았습니다.)
원래는 전방십자인대만 수술할때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 의병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다리와 귀가 서로 합산이 되어서 장애6등급을 받았으나, 유공자로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 신체검사 규정을 보니 다리(전방십자인대) 및 난청이 각각 7급에 해당하는 항목이더 군요. 그리고 7급에 해당하는 항목은 서로 합산이 안된다는데, 이러다가 다리도 귀도 7급을 못받으면 군에서 주는 장애6등급을 받고도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김근관님 제글을 읽어 보시고 다리 및 귀에 대해서 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7급 항목이 2개 일경우 합산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모든 질문에 리플을 달아주시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7급이 2개일경우에 대한 답변은 보훈처 신체검사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소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감정 햇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