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만 가능할겁니다.
유공자증, 유공자사망시 유족증이 있으며 유공자자녀증이란것은 없습니다.
동무소방문시 잘 모르는경우 담당자들이 보통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답변하여 줍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경우가 있을때 불미스런일을 당하는경우 지나치는경우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것은 공무원들께 원하시는답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떳떳히 받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분명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자녀입니다.
>예륻들어
>필자: 안녕하세요 등본 2통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직원: 300원 입니다.
>필자: 국가유공자 자녀인데요.무료 아닙니까?(무엇으로 확인을 시켜드려야 하나요?)
>직원: 해당 없는데요(직원이 관계법에 대해 모르다고 가정 했을때)
>필자: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나요(국.사.모에 싸이트에서 보고 알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저만 바보 소리 듣지 싶어요..
>
>어떻게 말을 하면 직원이 이해를 할까요 아님 따로 국가유공자 자녀증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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