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관련혜택은 유공자가 생존시에만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증은 국가유공자 유족증입니다.
차량및 몇가지 혜택을 제외하고 유공자혜택과 동일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면제, 학교장학금과는 무관하나 유공자라고 해서 학교장학금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고 지금은 작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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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지금 국가유공자 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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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력이 아버지와 같이 발휘하는건지, 아님 그냥 인증만 하느건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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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에 효력이 비슷하게 라고 발생하면 어머님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해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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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들의 노고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수고가 정말로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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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은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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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욱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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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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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에서 좋은성적으로 차석을 했는데 학교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3개나 올렸는데 다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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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훈청에서도 지원이 있으면 장학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것도 안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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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누나도 4.0을 넘어서 장학금을 한번 탄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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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건지 그것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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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교의 학칙에따라 틀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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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전액면제여서 장학금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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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이 정말로 타당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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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열심히 한사람은 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