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도중 3년전 차량에서 떨어져 공무상 부상 인정받아 허리 디스크 수술 한후 6개월 동안 병원 가료후 다시 근무하고 있으나 공상인정기간이 그리 길지못하여. 제가 그후로 물리치료하고 진통제도 먹고 하며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저는 올해 49세인데 걱정이 태산입니다..애들도 아직 클라면 멀었고 만일 정년후 에도 이렇게 계속 통증이 있다면 어덯게 해야할지...막막 합니다..저 같은 경우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은 가능한가요..현재 저는 광주민주화유공자기타상이자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