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한 순직군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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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한 순직군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취소 정당

정한일 0 879 2010.11.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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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관계 인정된 만큼 국가유공자 유족 해당되지 않아"

데스크승인 2010.11.07 고경업 | guko@jejunews.com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순직군인 배우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61·여)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하사로 근무했던 남편 B씨(당시 23세)가 1972년 사망한 뒤 1995년 6월께 순직군인으로 확인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이어 1995년 9월 개가사실(C씨와 사실혼 관계)이 확인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제외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거쳐 같은 해 8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 장기간 동거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1979년 남편의 주소지에서 나와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그 후 C씨의 자녀 3명을 출산한 뒤 이중 2명과 12년간 함께 생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는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보상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면서 배우자가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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