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뒤집기 ~~~

[re] 뒤집기 ~~~

자유게시판

[re] 뒤집기 ~~~

김대훈 1 890 2007.06.15 12: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통증 참고 무릎 굽힐 수 있어도 장애”

통증을 참고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 기준보다 더굽힐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무릎을 다친 후 의병 전역한 박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공군에서 복무하다 축구 경기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이듬해 3월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통증이 악화돼 우측 무릎 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의병 전역했다.

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박씨가 신체검사에서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기준 각도보다 더 구부릴 수 있는 것으로 나오자 "기능 장애가 경미하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무릎 관절에 중증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인 상이등급6급2항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인 7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우측 무릎 관절이 80도 이상 굴곡시 운동에 제약이 있다고 나왔다"며

"그런데 원고가 통증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을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진찰시 통증에 따라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범위는 변할 수 있는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상이등급 7급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관절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의 판례상 이 판결은 반드시 뒤집어 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의미와 고등법원에서 해석하는 의미가 분명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기사 때문이였습

니다. 언듯 기사의 내용을 보면 나도 비슷한데... 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지만 소송이 절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사 몇줄만을 가지고 사건을 절대로 파악하기란 천부당 만부당 입니다.

사건 판결의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판결문의 전문을 봐야 합니다.


Comments

최오영(서울서초) 2007.06.15 12:25
대훈님 고생 많으십니다 꼭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힘내십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54 국사모 주소좀 알려 주세여 ^^* 윤경택 2003.09.27 482 0
653 궁금한게있는데요^^ 댓글+2 이용석 2004.05.08 482 0
652 지하철 이용에 대한 정확한게 어떤건가요?? 댓글+2 이영석 2004.05.25 482 0
651 학원등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댓글+1 김병희 2004.06.04 482 0
650 7월1일 부터 변경되는 버스.... 댓글+2 송용천 2004.06.29 482 0
649 차량구입 김광식 2005.04.06 482 0
648 후천성 대퇴부 근염입니다.꼭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1 정영수 2006.03.20 482 0
647 이질병은어디에도없네요...ㅜ.ㅜ 댓글+1 신승환 2007.03.01 482 0
646 양쪽 슬관절 탈구입니다... 댓글+2 오경준 2007.04.10 482 0
645 행정소송에 대해서... 댓글+2 이영환 2006.03.30 482 0
644 남파간첩이 민주화인사이면 국가유공자는 반민주화인사인가? 박선문 2004.07.06 482 0
643 생활안정대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1 박신규 2003.10.09 481 0
642 보상금 시기에 관한 질문인데요... ^^ 댓글+2 진주성 2003.11.24 481 0
641 로또 판매 신청건 김상희 2003.12.22 481 0
640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2 문성웅 2005.04.05 481 0
639 생활대부 질문점요... 댓글+1 김재혁 2005.12.29 481 0
638 선배님들 조언 감사.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준표 2007.10.20 481 0
637 12월4일이면 신검을 처음받는 초보입니다 댓글+2 온현우 2007.11.29 481 0
636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2 함영찬 2007.04.21 481 0
635 추카^^*추카^^*합니다.. 김승국 2003.04.16 481 0
634 2003년 9월부터 위탁진료비 지급기간 대폭 단축 국사모 2003.09.05 48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