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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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요

박성주 1 890 2007.1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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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1.신청인의 진술

신청인 2005.7~8월경 유격훈련 및 대대전술훈련 시 임무수행중 우측 어깨와

왼쪽 다리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

다고 함

2. 관련자료

전역증 : 2005.1.10 입대, 2007,5.31 전역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개월전 유격훈련 중 넘어지면서 접질 린 이후로 좌측 골
반의 통증이 있어

2005.8.18 국군 벽제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염좌' 진단하에 진료

가. 병상일지 : 2005.8.8 ~ 8.12 대대전술훈련중 훈련물자를 옮기던 중 우측 어

깨가 뒤로 꺽이는 부상을 입어

동년 10월 국군대구병원에서 우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수술 시행후 2006.8.4 정

기외박을 나가던 중 교통 사고로 우측 견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으

로 후송되어 '우 견관절 불안정성(상부 관절순 파열 및 관절와 상완인대 건열

손상)'진단하에 수술 시행함

2005.7.11행군 도중 양쪽 다리에 멍이 들고 부기와 통증이 있었으나 간단한 치

료 후 지내던 중

동년 7.15 유격복귀행군 중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벽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외래

진료 및 검사 결과

'좌측 하지 정맥류'로 진단되어 입원치료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1998.5.9 '어깨관절의 탈구'로 중앙병원에서 진료,

1999.5.7-2003.7.10 상세불명의 어깨병터,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팔이음뼈의 염

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탈구'로 늘열린성모병원에서 진료,


2001.5.4 - 2005.4.24 '한성견비통'으로 배한의원, 김상헌한의원, 혜인한의원,라

경찬한의원 에서

진료,2002.7.1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적십자병원에서 진료

중앙병원 진료기록지: '우측 어깨통증'으로 진료

성모병원 진료기록지: 우 견관절 탈구로 수술

3.현상(신청)병명: 우측 견관절 불안정성, 좌측 하지 정맥류


4.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신청인은 위 항과 같이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우 견관절 불안정성(상부관절

순 파열 및 관절와 상완인대 건열 손상)'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입

대전 우견관절 질환으로 수술 및 진료한 기록을 감안할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

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며,

                                        
                                     전 생계때문에 군을 지원하여 직업군인으로 다시


갔습니다... 훈련도 다 수행하고 했는데...과거병력때문에.. 지금도 아직 병원다

니며 병원비,,생활비,,취업도 못하고..

사비로...어디다 호소해야하는지...나라를 지키다 병신이 된 기분 ..죽고싶지..만..

나만 바라보는 가족때문에...이겨내려합니다..

변호사를 사서..해야 한다고 하는데...법률구조공단도 찾아가봤지만..



방법좀 가르쳐주십시요...

그냥 함 제 몸 하나 불사르고 청와대에가서..그러고 싶지만...

가족때문에...저 하나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가족 ...

어디가서 일도 못하는...죽고싶네요...정말...생계때문에 다시 군을 지원한 제가

원망스럽군요...                                    
                                      


Comments

김대훈 2007.12.17 20:56

제 이름 내지 국사모 전체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애야 할지 가능성은 있는지 대부분의 궁금증의 해결 될 것입니다.

입대전 질병이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군복무가 어떻게 현 상이처에 기여를 했는지를 육하원칙과 함께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재판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말로만 군대서 다쳤다 병상일지에 다 나와 있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100%기각 됩니다.

재판은 주장을 통해 하는게 아니라 증거원칙으로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작은 티끌하나라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에 대한 사실(증거)을 문서로 제출 해야만 합니다.

재판은 증거 원칙입니다.

더 드릴 도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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