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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표 1 439 2007.10.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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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신검 받고 기준미달로 국가유공자 탈락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변호사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면담도 해보았지만 이런 사건 전문변호사가 아니서인지 많이 모르시는거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해서 질문 올립니다

전 군복무 시절 오른쪽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정맥류 수술은 간단한 시술인데

6번의 재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부작용이 컷는지 지금은 다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한 담당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는데요

진단서 내용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우축 대복 재정맥의 결찰술 및 발거술을 했으며 우측 정맥류의 부분적 절제술 시행받은후 창상감염으로인해 7.23 고름제거술 및 세철술을 했음.
수술부위 재봉합 시행받고 7/24 우측 하지정맥류의 재발 진단받은 환자로 현재 보행시 통증 이 발견되고 있으며 운동 등의 제한이 있어 통상적인 활동의 불편함이 있는 상태임.

이렇게 진단서를 써주셨는데요 다른분들 글보니깐 좀더 과장되게 써야한다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과장되어야하나요?

그리고 조만간에 대학병원에서의 진단도 한번 더 받아보고 소견서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어떤식으로 소견서를 받아야 도움이 될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10.20 19:19
변호사는 나중에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고 상이등급 결정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먼저 소견을 받은뒤 등급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을 제기 하면 거의 신체감정 결과대로 등급결정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더불어 소견서는 환자가 요구하는데로 절대 써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머라도 요구를 해도 의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뿐입니다. 왜냐~ 나중에 진단서 내용을 문제로 병원에 소송이 제기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내 입장만을 생각해 보지 말고
다른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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