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님의 좌측무릎관련 병명이 10개을 나열한다고 한들 신체검사 규정에 해당이 되지않으면 기준미달이 되겠지요
신체검사는 님의 병명에 대하여 모든 치료를 완료하고 더이상 치료를 할수 없을때 남은 후유장애가지고 판정합니다
7급 807항에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로 규정하므로 님은 병명에 연연하지말고 후유장애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여 신체검사에 임하시기 바람니다
님의 좌측무릎관련 병명이 10개을 나열한다고 한들 신체검사 규정에 해당이 되지않으면 기준미달이 되겠지요
신체검사는 님의 병명에 대하여 모든 치료를 완료하고 더이상 치료를 할수 없을때 남은 후유장애가지고 판정합니다
7급 807항에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로 규정하므로 님은 병명에 연연하지말고 후유장애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여 신체검사에 임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