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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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국사모 0 880 2003.10.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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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08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공2001.1.15.(122), 160]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
  [2] 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24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는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될 수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6·25사변 당시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의 차이로 전상군경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4조 제3호는 전상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24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2]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3]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제74조 제3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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