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동호 1 869 2005.09.28 16: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


◈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통합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본인 부담수업료 국가가 보전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05. 9.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23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0.5% 수준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 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0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Comments

윤기섭 2005.09.29 11:02
6 7급 일반 사망시 연금 소멸조항도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42 김영주의원,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후등록 개정안 발의 민수짱 2021.07.04 1118 0
641 法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 민수짱 2021.07.05 1134 0
640 보훈처, 보훈단체 대상 성희롱·부당해고 등 전수조사키로 민수짱 2021.07.07 1107 0
639 제22회 보훈문화상 후보 추천에 관하여 댓글+6 단가슴 2021.07.09 1145 0
638 '1인 최대 500만원'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 민수짱 2021.07.10 2208 0
637 우원식 “국가유공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하자” 제안 댓글+4 민수짱 2021.07.12 1634 0
636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보훈처 31명 자격 복권 민수짱 2021.10.04 1265 0
635 보훈병원 또는 보훈공단에 바라는 개선사항 댓글+18 dddddd2d2d 2021.07.19 1888 0
634 오세훈 서울시장. 전공상(戰公傷) 청년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준비 댓글+2 민수짱 2021.10.02 2526 0
633 2022년 보훈보상금은 언제 결정 날까요? 댓글+11 뺑가리 2021.07.22 5249 0
632 재난지원금이 여야 합의가 됐나봅니다 아프지마세요 2021.07.23 1399 0
631 문대통령, 천안함 유족 아들에 '성년돼도 보상금' 추진 지시 댓글+1 민수짱 2021.07.24 1646 0
630 참전유공자 99%, 70세 이상, 시스템 개선해 신청 안 해도 지급해야 민수짱 2021.10.02 1571 0
629 부천시 보훈명예수당 7만→10만원 인상 조례 보류 민수짱 2021.07.26 1891 0
628 주택개량대부 알고싶어요 2021.07.26 1121 0
627 美 백신접종 가속화…캘리포니아·뉴욕-보훈처, 첫 의무화(종합) 민수짱 2021.07.27 1111 0
626 서산시, 국가유공자 유족 시내버스 요금 무료... 100% 지원 민수짱 2021.07.27 1511 0
625 영외마트, 알고 계신가요? 댓글+17 JJosebi 2021.11.09 14417 0
624 軍, 보훈단체 등과 수의계약 끊는다..."급식 개선이 우선" 민수짱 2021.10.18 1891 0
623 "군 복무로 희귀병 얻었다"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했지만 기각 민수짱 2021.10.17 1349 0
622 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댓글+2 민수짱 2021.07.31 14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