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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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문의

최인갑 5 879 2004.1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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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집한채를 아버지명의로 소유하고있는데 어머니 명의이전하면(아버지는 무주택자가 되므로)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갖추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12.17 11:29
어머님앞으로 하신다고 무주택자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친척, 분가한 자녀앞으로 하셔야 무주택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3년은 되야 합니다. 관할보훈청에 확인하세요.
김병희 2004.12.17 13:14
제가 알기로도.. 가족 모두가 없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철 2004.12.17 16:08
무주택기간 3년이아니여도 무주택만되면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김경수 2004.12.18 12:17
아.. 예.. 혹시나 확인하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최인갑 2004.12.20 13: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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