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001년에 허리로 인해 대통에서 수술을 받고 의가사제대를했는데 여지껏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요근래에 친구땜에 알게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몇일전에 보훈처에가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심의 하는데 최소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심의 패스를 할 확률이 얼마나되져? 군대에서 다치고 보상받은게 없는데 누구 말로는 공상으로 제대시 나라에서 돈도 나온다고 한던데(?) 이말이 사실인지
만약 심의를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거져? 판례에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