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예우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이등급구분표에 표시되어 있는 불명확한 용어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장애상태를 제시하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기준을 개선·보완했다.
이로써 그동안 상이등급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분쟁을 해소해 상이등급판정의 신뢰성과 전·공상군경의 상이등급 결정을 예측가능하게 했다.
주요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이등급 기준상에 고도의 기능장애, 취업 가능한 직종범위 제한 등의 용어가 사라진다.
기존의 상이등급구분표상에 표기되었던 고도의 기능장애, 취업 가능한 직종범위 제한 등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용어의 해석으로 등급결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던 용어를 개선해 운동범위의 1/2이상 상실,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1/4이상 상실한 정도로 표시하고 흉복부 등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5이상 상실된 것으로 정의했다.
△ 청력장애 측정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의 청력검사 방법인 순음청력검사를 6분법에서 4분법으로 축소하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추가해 본인의 주관적 의사를 최소화하고 검사기시간을 단축했다.
△ 발성·호흡기관인 후두와 치아부분의 상이기준이 구체화 된다.
후두부분에 대한 기준을 전체적출(2급), 손상에 의한 절제술 및 부분 절제술(4급)등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턱관절 장애의 경우도 입을 벌린 상태가 1.2cm 이하(4급), 2cm(6급2항), 2.5cm(7급)로 구분했다. 또한, 戰·公傷으로 결손된 치아로 인해 상실된 치아도 상이처로 인정하기로 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 염소성여드름에 대한 등급별 기준이 제시된다.
말초신경병은 근육의 마비증세에 따라 한다리 마비(5급) 수부와 족부 마비(6급1항)한손 손가락전체 마비(7급)등 세부기준을 명시했고, 염소성여드름,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등 피부질환의 분포범위에 따라 체표면의 손상정도가 36%이상(6급2항), 18%이상(7급)등으로 세분화 했다.
△ 간질환자에 대한 등급기준이 구체화된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간질환에 대해 침상생활을 할 정도의 합병증(2급), 간장병으로 인해 혼수상태가 되거나 하는 중증합병증(3급), 배에 물이 차거나 하는 합병증(4급), 간경화증(5급) 만성 간질환자(6급)등으로 세분화하여 등급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 팔다리와 손발가락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진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 할 수 없는 장애에 대한 기준을 2개 관절이상에서 운동가능능력이 1/2로 제한된 상태로 표시하고 한쪽다리 단축 등의 장애로 나타나는 양다리관절염과 요추관절염을 후유증으로 인정해 등급판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른손가락은 관절이 3개지만 엄지는 2개뿐인데..2개다 운동 가능능력이 1/2로 되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