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31일부로 전역한 예)대위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당시 공상 / 2급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뇌수술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때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약간의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국가보훈처에 간다면 어떤 급수를 받게 될까 궁긍합니다.
전역한지 몇일 되지 않아서 기분이 참 그래요.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해야하는 이때, 어찌 행동해야 할지 깜깜하구요.. ㅜ,.ㅡ
답변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님께서는 군인연금 대상에 해당하오니 생명과 지장이 없으면 연금신청하세요..나중에 직장다녀도 국민연금 안들어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 2급이 여기서 2급하고는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