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중에 부사관에 의한 구타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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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에 부사관에 의한 구타도 인정되나요?

강정인 2 1,172 2004.03.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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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군무중에 유류고에서 기름을 나르다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기름 따랐단 이유로 부사관(하사관)에게 가슴을 얻어맞고

쓰러져서 사단병원으로 호송을 가서 흉부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엇습니다..

흉부골절은 수술도 안된다고 해서 한 6주간 사단병원에 입실해있다가

자대로 돌아와서도 몸이 좋지않아

휴가를 받아서 2주정도 집에서 쉬고 복귀했었는데

이런사유도 신청할수 있나요?


Comments

김경수 2004.03.12 13:34
가능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윤기섭 2004.03.27 02:58
잠깐만요!!!
간과하시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선 필름상 진단이 나오는 지요????
단순히 자신만이 느끼고있는 통증은
절대 등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신청하셔서 공상 인정 받으면 무료진료는 가능합니다
단 모두 무료가아니라 의료보험 수가상의 본인 부담액만....
의료보험 수가에 포함 안되는 본인 부담액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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