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해도 독립유공자 지원엔 인색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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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해도 독립유공자 지원엔 인색한 나라

최민수 0 854 2014.03.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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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살롱 <3>] 민영환 재산환수 등 400억+300억 예상…환수자금 사용처 두고 갈등도 빚어

머니투데이 법조팀(김만배·이하늘·류지민·이태성·김정주 기자) |입력 : 2014.03.01 05:42

편집자주|정치이슈부터 민생범죄까지…. 법원과 검찰에서는 하루에도 수천건에 달하는 법적공방이 이뤄진다.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그 배경과 법리적 근거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이에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은 매주 화제가 된 법적 사건을 선정, 이를 풀어보고자 한다. 어떻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삼일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95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친일잔재가 남아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 커녕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회적 약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오히려 국가의 권력과 부를 쥐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이후 친일재산 환수 400억+α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 재산환수법)입니다.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한 이 법은 친일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환수한 자금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이용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친일파 후손들을 대상으로 총 16건의 국가소송을 제기해 14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2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행정소송 역시 전체 65건 가운데 62건에서 환수결정이 났고(2013년 8월 기준) 헌법소송도 100% 친일파 재산환수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의 손자가 국가에 228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에는 법무부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를 국가귀속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400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됐고 200억~300억원대의 환수소송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일-재산증식 '상관관계' 입증 못하면 재산환수에 제동
하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가 순항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법원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었던 이진호의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핵심지역인 고양시, 그것도 2만3000여㎡의 거대한 토지가 친일파 후손에게 돌아가게 될 상황입니다.

해당 법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정부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국민감정상 재산형성과 친일의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고, 징벌 성격의 재산환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미 오래된, 아울러 장시간의 일제강점 기간 동안 친일파들의 재산형성과정을 이제와서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일행위의 대가로 재산을 축적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2005년 법안 제정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 13조 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과 상충한다"며 입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169명이 찬성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한나라당 의원은 박계동 의원 등 6명 만이 서명을 했습니다. 법안통과 당시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에 참석하지 않아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제정됐습니다. 반쪽짜리 의결로 통과된 법인지라 친일과 재산형성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엔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수재산의 이용은 어떻게? 광복회관 신축지원에 찬반 갈려
한편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의 사용용도 역시 정부가 국회에 광복회관 재건축하는데 자금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난 1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이들 귀속재산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등'(독입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0조)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관 건설에는 4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마친 상황에서 또다시 어렵게 환수한 자금을 재건축에 들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는 "광복회관 신축으로 임대수익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유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간 광복회의 지원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회관 신설로 임대수익을 극대화해도 그 이익이 유족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생존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이 41.9%(보훈처 2012년말 기준)에 달합니다. 특히 유공자 및 유족들의 상당수는 고령입니다. 환수한 친일재산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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