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 전 도경국장 유족, 보훈급여 수령 시 5.18보상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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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안병하 전 도경국장 유족, 보훈급여 수령 시 5.18보상금 반환해야

지대근 0 876 2011.09.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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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8 10:36 광주CBS 김형노 기자

안병하 전 전남도경 국장 유족이 5.18보상금과 함께 보훈급여금까지 지급받는 것은 이중보상이라며 5.18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안병하 전 도경국장 부인 A 씨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5.18보상금반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보상법에 따라 안씨 부인을 비롯한 유족이 생활지원금 및 위로금의 보상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추가로 보훈 급여금을 받는다면 이는 동일한 손해 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이중의 보상을 하는 셈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안씨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았다면 종전에 받은 5.18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5.18 종전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 봐서 종전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안씨 유족이 국가가 5.18 종전 보상금을 지급한지 14년이 지난 뒤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급 최초 지급이 지난해 이뤄져 5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씨 부인을 비롯한 유족은 5.18 보상법에 따라 1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과 함께 국가 유공자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소급 보훈급여금 5천9백여만 원 그리고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매달 1백90여만 원씩을 받고 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5.18보상금 반환결정이 내려져 5.18보상위가 종전보상금 환수에 나서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씨는 5.18민주화 운동당시 전남도경 국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경찰관에게 무장을 금하고 유혈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1980년 5월 26일 시위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안 전 국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연행되어 8일동안 불법구금된 채 혹독한 심문을 받고 강제로 사표를 낸 뒤 풀려났지만,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년 10월 숨져 5.18보상법과 국가 유공자법에 따라 각각 보상금과 보훈급여급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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