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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기 2 882 2003.11.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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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신이 보훈6급이거든요..허면 저희 부모님까지 보훈병원혜택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어머님이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아서요..대학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 병원비가 만만치않네여...부모님까지 보훈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초라해지는 모습뿐이네요...


Comments

윤 성 2003.11.29 13:05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유·가족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2)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 가능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라. 감면신청 절차
(1) 가료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등을 보훈병원(원무과)에 제시 하고 진료접수
○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마. 감면대상 병원
(1) 보훈병원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개 보훈병원
(2) 위탁가료지정병원 :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위탁가료 지정병원
문 승기님! 위 상단에 보상과 예우란에 의료보호를 찾으시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세요.
모친께서 병환중이시라니 마음이 아픔니다. 용기를내세요.
문승기 2003.12.01 12:31
답문에대해서..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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