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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표 4 857 2007.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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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 공상이 인정되면 수술비가 나온다는 글을 읽었습니다..그런데 저는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낙후된 병원시설과 군의관이 너무 초짜인것 같아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비를 국가에서 받기가 힘들겠지요,,


Comments

장정민 2007.09.17 12:41
저도 궁금 한데~~만기 제대 하고 밖에서 민간 병원에서 수술 하면 병원비 환급 되는지요?
이진섭(부산) 2007.09.17 14:39
네.. 제가 알기로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설사 공상이더라도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만 상이처에 관해서만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표 2007.09.17 17:41
그렇군요..답변감사합니다// 디스크가 무지 심했어도 간부라는 이유로 제대도 안되고 ,,내시경 수술까지 해서 등급받기가 쉽지가 않네요,,그러다가 군병원에서 흉추,,경추디스크까지 있다고 군대 제대가 된다고 했었는데 서울 보훈병원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하니..팔저리고 등이 아픈 이유는 모른다네요,,ㅋㅋ
오용택 2007.09.18 09:47
상이처가 허리일경우에는 허리부위만 진료를하지 경추부위는 진료해주지 않습니다. 등록된상이처가 정확히어디 인지 보훈처에 확인하시고 아직 경추부위가 등록안되어있다면 경추부위는 사비로 검사 및 진료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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