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십자인대완파.. 반드시 수술해야만 등급 가능한가요?

후방십자인대완파.. 반드시 수술해야만 등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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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완파.. 반드시 수술해야만 등급 가능한가요?

손호수 2 871 2006.08.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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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완파로 의병전역했어요.
무릎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아픔니다.
하지관절장애6급 받았고요.

근데 수술을 안하고 전역했습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가능한가요?

후방십자인대는 완치 안된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바보된거 확인해야 되는건가요?


Comments

김근관 2006.08.02 10:3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위사항에 보면 적절한치료를 한후 후유증이있으면 등급을 부여한다는데 적절한 치료가 뭘까요?
님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것 같은데,,,,,
손은종 2006.08.03 09:33
김근관님 의견에 동참하구요. 후방십자는 특히 수술을 안할수 도 있습니다.(수술을 해도 마찬가지거나 / 인대손상이 50%미만일때) 허나 제가 알기로는 재건술을 시행한 상태에서도 동요가 심하면 등급판정을 받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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