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부대 퇴근후 교통사고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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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부대 퇴근후 교통사고사망사고

국사모 0 876 2003.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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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 소속부대장 승인 하에 부대원과 함께 횟집에서의 1차 환송회식을 마치고 대부분의 부대원은 하였으나 절친한 부대원과 함께 장소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후 귀대 중 횡단보도를 걷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장소를 옮겨서 한 2차 회식은 1차 회식과는 달리 사적모임이라 할 수 있어 2차 회식후 숙소로 귀대중 교통사고 사망은 것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순직군경 불인정


  
판 결 요 지   ○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속부대장 승인하의 부대원의 1차 회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지만 그 회식에 참석했던 부대원 대부분이 귀대한 후 개인적으로 절친한 부대원 일부와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 장소를 옮겨 한 2차 회식은 1차 회식과는 전혀 별개의 사적인 모임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적 모임을 마치고 부대 내 숙소로 귀대 중 발생사고는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또는 외출허가를 받아 외출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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