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에복무중 다친 왼쪽다리를 만기제대후 공상인정되고,
보훈병원에서 99년에 무릎십자인대(슬관절)재건수술을 받고,
유공자신체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미달...2or4년뒤 또미달...
장애자6급판정만 받고 이래 세월보네여
내하고 같은 병명으로 같은 병실에있던 넘은 7급 받던데...
같은의사한테 수술받았거든여.
닥터왈 '그 넘과 내 상이처가 별차이없다카두만'
이거 와!이런교?
내 군대가기전에 유도 국가대표로 세계대회 당기고그랫는데...
인자 우짜지요?
뭐 좀 캐주이소...
cboys60@naver.com
수술후 후유증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7급받은 자와 후유증이 똑같으면 2006년도에 재확인신체검사를 의뢰해서 받아보세요 신체검사를 받으러갈때 돈아끼지 말고 님의 후유증을 증명할수 있는모든서류를 대학병원에가서 진료받고 발급받아 신검에 임하시기 바람니다 님이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해서 신검시마다 기준미달로 받은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아니면 님은 후유증이 7급에 해당이 되지않아서 받지 못하는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