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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호국보훈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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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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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호국보훈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기자명 정철호 입력 2021.06.25 15:24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와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모두 7개의 법안으로 김성원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선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어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 만큼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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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jebo@obs.co.kr
정철호 기자
cellcg@obs.co.kr
출처 OBS뉴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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