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유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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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유공자 혜택

정낙연 3 1,100 2005.09.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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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전몰자 및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최우선 채용(연방법, 32개주법)
-연방산하기관 직원임용(연방공무원)시 보훈자 자녀 및 손자녀 비율 최저하한 50%로 묶는 법안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구답형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 점수 가산점 30%합산.
-각종 라이센스 취득시험의 경우 30% 가산점 합산.
-주립학교 교원채용시 보훈자 및 가족 최우선채용.
-채용자가 중복될 경우 보훈자 우선 채용(출신주법보다 상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9%(2004년)



2. 캐나다
-보훈자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 최우선 채용
-기본 골자책은 미연방법과 동일.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1%



3. 호주
-보훈자손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실업급여 할당시 기준2배 급여.
-정부 산하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비율 최하한선 30% 유지.
-교원채용시 최우선채용 및 상당 가산점적용.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48%



4. 프랑스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금지급.
-3급이상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 직업알선.
-가산점없으나 보호범위가 매우 넓음.
-국립학교 교원임용시험시 최우선 채용 및 일정과목 면제.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7%



5. 독일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급지급.
-정부 산하기관직원, 교사 채용시 시험 가산점 50%(상한없음)
-석사학위 이상의 보훈자에게 유학장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2%



6. 일본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상한없음)
-국공립기관 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전쟁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국가기관주관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50%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80% 유지(법정비율)



7. 대만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가산점(상한없음)
-유공자손 정년 5년 연장.
-전쟁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5% 추가가산.
-기본퇴직금의 연 30% 연금.
-보훈자 우선채용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80%이상.
-국립학교 교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95%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55%



8. 중국
-공산당 주관 시험에 있어서 혁명유공자손에 대해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교사임용시험시 모든 보훈자손에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군입대시 퍼클라인제도 두어 승진 및 진급에 차별화.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0%이상



9.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손자녀에 대해 공무원,교사 시험 10% 가산점.
-공기업, 대기업 채용시 약간의 가산점(공개자료없음)
-2005년부터 가산점 합격자 상한제실시(30%)
-국가공무원임용자(초중등교원포함)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임고생 및 일반공무원응시자들이 쉴새없이 가산점 위헌소송제기중


Comments

이준호 2005.09.09 14:17
이런것을 보고 언눔이 국가에 목을 걸고 충성을 다할 것인가?
다한다면 그눔은 미친눔이 분명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신 분들이 없다면 지금의 헌법소원이고 뭐고도 없었을 것인데... 정말이지 내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란것이 못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상윤 2005.09.09 23:31
어떻게 중국보다도 못하는지원...ㅡㅡ;;;
채수헌 2005.09.10 15:19
참 어려운 과제인것 같네요.
먼저 보훈의식부터 선양되야한다고 봐요.

또한1-7급기본연금은 같아지고 부가연금으로 상이를 구분한는
그런날이 올까요...답답한 현실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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