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신체검사 부실(국사모회원과 대표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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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인정 신체검사 부실(국사모회원과 대표 인터뷰 기사)

최민수 3 23,008 2005.09.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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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회원과 대표님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네요.
얼마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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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5-09-06 19:38:17]

[한겨레] 대전에 사는 정아무개(43)씨는 1985년 해병대에 복무할 때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걸려 지금까지도 오래 앉아있거나 걷지 못한다. 정씨는 2002년 뒤늦게 군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상이군경)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보훈처는 심사 결과 상이군경이 될 수 없다는 ‘불인정 통보’를 보내왔다. 공상(공무 중 입은 부상)은 인정되지만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정씨는 소송 끝에 7월 간신히 7급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정씨는 “애초 신체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하는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투덜댔다.
역시 군대에서 허리를 다친 김아무개(26)씨도 제대를 앞둔 2003년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재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했다. 김씨는 “첫번째 검사 때 담당 의사는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한 뒤 재발 우려가 있어 재수술을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두번째 검사를 맡았던 의사는 겨우 2분 검사하더니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공상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신체검사가 부실해 공상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공상을 입은 이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여부 판정을 받은 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 따라 1~7급 유공자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신체검사 자체가 부실한데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에 따라 판정 내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차례 검사 끝에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은 안아무개(31)씨는 “준비해 간 진단서와 엠아르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는 다친 부위를 한 번 훑어보는 것이 검사의 전부였다”며 “실제 검사에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보훈처 자료를 보면, 재심을 청구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재심에서 등급 판정이 바뀐 것으로 나타나 신체검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검사 재심은 ‘60일 이내 재심’과 ‘2년 뒤 재심’ 등 두 가지인데, 올해 상반기 60일 이내 재심 청구자와 2년 내 재심 청구자 가운데 등급이 바뀐 경우는 각각 1042명 가운데 252명(24%)과 1040명 가운데 426명(41%)이었다. 현재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자는 연간 1만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공상은 인정되지만 신체검사에서 유공자 인정이 안 되는 이는 4천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유공자 심사 과정의 객관성이 의심받으면서 최근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노용환 ‘국사모’ 대표는 “회원수가 12,0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현재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병원에서 한 달에 한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의사가 부족해 6~7명의 의사가 하루에 300여명을 검사하다보니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심 등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이영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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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정낙연 2005.09.10 08:42
훗~~ 정아무개씨가 바로 접니다
제이야기가 나와 신기하네요
한겨레신문 이영경님 고생하셨네요
송혁 2005.10.06 23:52
저도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의사 한사람이 판단해야하는 환자의 수가 많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류 대상자에게는 이유라도 자세히 명시 해준다면....
억울함이 덜하지 않을까요.....
디스크수술환자의 반은 mri나 근전도 의 이상이 없지만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하는 자도 있고 그 반대로 필름상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허리는 예민한 부분이고..
수술후 완치 됏다 하더라도 의병전역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데 그 보상은 너무 미흡 하다고 봅니다.
-->군 병원 수술후 완치가 되어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전역시킨 이유가 몬지...
조성원 2005.11.24 12:58
저또한 같은처지로써 제심을했는데도 등외판정...참담하네요,,,
소송은 어떻게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같이 소송명단에 끼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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