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급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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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급수기준

박현수 2 1,060 2005.12.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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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유공자급수에 대한기준을 검색해도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시력으로 인한 급수기준 자세히 아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2.31 18:23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의한 시력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 3의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분류번호 장애내용
실명 1급2항1
2급100
3급15
4급110
5급45
6급1항124․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6급2항85
7급202․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56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급2항61
7급203 ․눈꺼풀이 1/4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자

다. 준용등급결정
(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正面視)에서 복시(複視)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좌․우․상․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경도의 두통․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3) 외상성산동(象)
(가)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애에 따른 수명(羞明)으로 인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나) 한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다) 두 눈이 (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4)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박현수 2006.01.01 15:23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구요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성실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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