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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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김우종 0 1,062 2010.06.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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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회원분들께 공지합니다.
저소득등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면제해준답니다.
해당되시는분들 적극 활용하세요.


(1)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협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중개업계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불우이웃 무료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대상범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 6천만원(월세 산출액 6천만원)이하, 광역시(인천제외)는 전세 5천만원(월세 산출액 5천만원)이하, 기타, 시·군 지역은 전세 4천만원(월세 산출액 4천만원)이하 입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 지부ㆍ지회를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편 협회는 불우이웃 무료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를 비롯 시도지사,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공문을 보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중개 대상범위
ㅇ 독거노인 (65세이상)
ㅇ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ㅇ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국가 유공자중 저소득층(자)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5.18 관련자중 저소득층(자)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북한이탈주민중 저소득층(자)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이재자중 저소득층(자)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의사자중 저소득층(자)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시설보호자중 저소득층(자)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장애우 중 저소득층(자)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3) 중개 수수료적용기준
ㅇ 주 택 : 전세, 월세
ㅇ 중개규모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세 60,000,000원이하, 월세 산출식 6천만원 이하
- 광역시(인천 제외)지역
전세 50,000,000원이하, 월세 산출식 5천만원 이하
- 기타 시·군지역
전세 40,000,000원이하, 월세 산출식 4천만원 이하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기준 인용
※ 월세 중개수수료 산출식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을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4) 수수료 청구 절차
ㅇ 협회 회원 및 공제가입자
ㅇ 청구일 기준 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정례회비 완납자
예) 2010.03.03. 청구시 2009년도 및 2010년 3월분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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