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울아빠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명나셨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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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울아빠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명나셨거든여?

국사모 0 1,066 2003.09.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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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증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같은 급수와 혜택을 보며 아직 후유의증 유공자이신경우는 아직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후유의증은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현재 신검을 기다리고 계시구요. 병명은 비호지킨임파선암입니다.
>
>후유의증이 아니라 후유증이기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시는건가요?
>
>그리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자녀는 병역혜택이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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