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급한 질문 ...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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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급한 질문 ... 도움주세요

김창호 3 1,060 2007.05.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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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급 유공자임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오지랍이 넓어 보증을 많이 서다보니 집도 날리고 지금은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분리가  되있는상태인데   집사람 명의로  식당을 함니다.
하여   카니발 9인승을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였음니다.
물론 여기에서  등록세  취득세는  당연히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사업자명의가(일반사업자) 집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할까 하고  문의 드림니다.

이런경험이 없어 국사모 회원님께 도움을 청함니다.
혹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이 있으면 꼭 도와주세요.
H.P  017-382-8837
  
회원님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Comments

김우철 2007.05.30 21:50
카니발9인승이면 승용인가요 ?승합차인가요?
제가알기론 승용은 부가세환급 않되는걸로아는데요
안호상(광명) 2007.05.31 09:58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단, 차량등록 후 중고차는 1년, 새차는 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추징)》의 내용으로 볼 때 카니발 9인승이 <15인승이하 승합차나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면세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0606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관할관청 자동차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창수 2007.06.02 16:47
부인사업자 앞으로 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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