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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진 1 676 2007.10.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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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12월 십자인대 수술후 재활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라는 공지가 와서
등록을하고 9월달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2차 신체검사 재심을 받았으나 또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밖에병원에서 떄간 소견서에는 무릅관절동요가 5~10mm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무릅동요가 10mm이상이면 국가유공자 7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심이 끊나고 소송을 준비할려고 하는데 국사모 여러분의 소송절차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공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친구도 저랑 똑같은 십자인대 파열로 같이 재활을 하였는데 저는 기준미달이되고
친구는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국사모 여러분 상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Comments

김대훈 2007.10.13 14:22
친구분의 자료와 님의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왜 나는 미달이였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료를 구해 병원 진료 받을시 전무의에게 차이를 말해달라고 하면 자세히 말을 해 주겠지요(사진상으로 이사진은 머가 어떻고 당신은 이렇다 등등)

같은 상이처 같은 수술명 일지라도 표시나 더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아픈데도 불구 표시가 덜 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로 남은 되는가 나는 왜 안되는가 불만을 가지기 보다 어떤 이유로 그사람은 되고 나는 미달되었는가 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을 하기 전에 특히 등급비달 취소소송일 경우
반드시 신체감정을 해야 합니다.

고로 대학병원에 가서 충분히 치료를 받아 보시고
적어도 대학병원 전문의가 등급이 가능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을경우 소송을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무톡대고 제기 했다가
자신의 상이처가 법률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학적으로) 나중에 기판력으로 제소가 불가 할수 있으니

이런점을 고려 하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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