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LPG차량을 쓸수있게 만든게 아니구요... 보철용차량을 LPG로 이용할수 있게끔 한것입니다. 좀 바껴서 휘발유도 면세가 되야하는데 그게안되니까 LPG만 면세되어 싸게쓸수있게끔 만들어 논것이지요...
그러니.. 몸불편한사람이 탑승하거나 운전시에필요한 보철용기구들이 설치되있는 차량이므로 일반가족이 탈시엔 쓸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1대만 가질수 있게 된것이구요.. 복지카드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세여..
> 한가구당 lpg차량을 1대 밖에 이용할수 없는 건가용.
>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lpg 차량을 한가구에 2대는 보유할 수 없는건가용..
> ***복지카드는 아버님(유공자 본인)이 탑승할 시에만 사용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 아버님이 운전을 못하셨어 제가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 거의 혜택을 못보고 잇습니다..
> 가족이면 차량ㅎ혜택을 보는 방법이 잇습니까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