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국가유공자에겐 선택하여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포기하시면 보훈병원, 위탁병원[가족은 보훈병원만 가능]에서만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제도개선이 되기전까지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등은 연말정산, 납부기간에 유공자임을 증명하면 감면될겁니다.
확실한것은 회사 회계 담당자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국사모 회원수첩[유공자 가이드북]은 국사모에서만 가능합니다.
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국가 유공자입니다.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엄청나네요.
>그 중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공제 항목을 보면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입니다.
>
>그리고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나오는 수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