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경우이신지 확실치 않으나 유공자 외손은 거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예외규정도 있으니 관할보훈처에 직접 확인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저의 어머님께서 무남독녀 외동딸이신데 출가후 받지 못했던
>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법이 바뀐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 어머님께서 공무원시험에 혜택을 나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 외가쪽이어서 친구들도 약간은 의아한 분위기 입니다.
> 이런경우 어머니 직계로 저도 혜택받을수 있나요
> 수업료등 그동안 많이 돈문제로 힘들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25때 참전하시었다가 돌아가셨으면 국가유공자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