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보훈처, 일부유공자에 연대보증 요구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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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보훈처, 일부유공자에 연대보증 요구해 차별"

최민수 0 877 2015.09.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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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 2015/09/16 14:47페이스북

75세 이상자 등 대상…전체 대출신청자의 19.2% 해당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대출'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제2금융권에서도 사라진 연대보증을 연령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16일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보훈 대출자는 16만9천87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보훈처는 이중 3만2천534명(19.2%)에 대해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했으며 관련 대출 규모는 2천186억원이었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위해 운영하는 대부사업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은행권 등 제1금융권에서는 지난 2012년 5월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는 2013년 7월부터 폐지된 상태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보훈처가 대출자의 연령이나 가족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농토 구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담보 외에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75세 이상 고령의 보훈 급여금 수급권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추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제가 퇴출되면서 연대보증은 이제 비정상적인 관행이자 구시대 유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도 대부 재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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