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떠밀려 하는 행동 썩어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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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 0 871 2015.07.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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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故한상국 중사, 상사 추서…13년간 뒷짐진 軍

최근 예우 논란에 대한 '명예선양' 일환…'순직자→전사자 격상'이 근본 해결책]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중사가 상사로 추서 진급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예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지만 13년만으로 너무 늦은데다,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격상 문제가 남아있어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해군은 "지난 9일 오전 해군본부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중사에 대한 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전사일을 제2연평해전 발생일인 2002년 6월29일에서 한 중사의 시신을 인양한 2002년 8월9일로 변경하는 안에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 2함대사령부는 전날 추서진급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중사를 상사 계급으로 추서하기로 의결했고, 해군 본부는 2함대의 추서 건의에 따라 한 중사의 상사 진급을 10일 오전 승인했다.

머니투데이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지난달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소에서 전사자들을 참배하고 있다. (해군 제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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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중사의 제2연평해전 당시 계급은 하사였으나 이틀 뒤 중사 진급이 예정돼있었다.

당시 군 당국은 전사자들을 일괄적으로 한 계급씩 특진시켰지만 한 중사의 경우는 상사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망일을 교전 발생일이 아니라 시신이 수습된 날로 간주할 경우 이미 한 중사였으므로 한 상사로 특진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천안함 폭침사건 전사자들이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사망일도 시신 인양일로 결정했 사례도 이번 결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상사의 보상연금은 월 208만5000원에서 15만7000원이 오른 224만20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일시 사망보상금도 중사에서 상사 기준으로 조정돼 31만3375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이번 이번 한 중사의 추서 진급은 지난달 말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전후해 영화 '연평해전'의 흥행과 맞물려 여섯 용사들의 예우를 현재의 '순직자' 수준에서 '전사자'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 중사의 상사 추서 진급은 국방부가 이들의 예우를 격상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급입법 시 유사사례에서의 예산소요를 우려하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대안'으로 주로 언급됐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법개정을 할 때도 지금과 같은 사유로 이분들을 소급해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이라며 "누구나 취지에 공감은 한다. 소급하지 않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지난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여섯 용사의 명예선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상국 중사를 1계급 추서진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답하자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소급입법과 그건 별개의 문제다. 국방부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많은 국방위 위원들은 명예선양도 중요하지만 제2연평해전 유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도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2002년에 일을 몇 년이 지나서 하는 거냐"며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뒤늦은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빠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여섯 용사에 대한 예우의 핵심인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격상 문제가 잊히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2002년 6월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기습공격했다. 이에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정이 맞서 싸우던 참수리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 등 4명이 당일 전사했으며 19명이 부상당했다.

박동혁 병장은 국군수도병원에서 84일간 치료받은 후 같은 해 9월20일 숨졌으며, 한상국 중사는 교전 발생 41일 뒤인 8월 9일 357호 조타실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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