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중 원형탈모, 유공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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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원형탈모, 유공자 인정 불가"

오장석 0 880 2011.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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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1 10:21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1일 장교출신 김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1970년 9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해 30년간 군 복무를 하다가 1988년 12월 중령으로 전역했다. 김씨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아 대다수 장교가 기피하는 GOP 및 해안부대에 오랜기간 근무, 탈모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보훈청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원형탈모증은 병인은 아직 불분명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씨가 탈모로 인해 공상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으며, 전역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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