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국가유공자들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를 면제

양양군 국가유공자들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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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가유공자들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를 면제

정찬수 0 883 2010.07.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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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1일 (목)

양양군은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들이 신청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납세 증명서 등이다.

화재증명과 소방시설 완비증명,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 공중위생법 신고필증 재교부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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