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차가 한대 있는데 새차를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어머님 차가 한대 있는데 새차를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자유게시판

어머님 차가 한대 있는데 새차를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김동현 2 878 2004.06.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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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은 아주 옛날차를 가지고 계십니다(어머님명의)
그런데 차를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서 그냥 가져계시고
이번에 개스차를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아버님은 유공자시구요.

이런경우 어머님은 자기차 1대. 공동명의차 1대 이렇게 2대 있는데
이런경우에서 면세가 가능한지요?


Comments

최승용 2004.07.01 10:32
아버님께서 이번에 처음 차를 사시는것이라면 됩니다.
최상진 2004.07.05 18:03
아버지 명의로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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