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경우 제 생각에는 신청하시면 일단 공상인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신체검사인데 신체검사 항목에서 무릎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관절염 2.무릎동요 3. 운동범위의 제한
제 생각에는 님의 경우 십자인대파열이라면 무릎동요가 해당될 것 같은데 수술 후 지금 무릎이 동요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릎을 흔들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동요가 10mm이상 되면 신체 검사에서 7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율현
2007.09.22 10:02
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로 유공자를 신청을 할경우에 운동각의 제한으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동요 아니면 관절염으로 급수를 받게 됩니다. 일단은 보훈청에서 상이군경등록부터 하세요 그리고 등록된 후에 대학병원급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으세요 물론 등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도움은 되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참고로 보훈청에 제출한다고 하면 잘 안해줍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진료 받을때에도 군대서 다쳐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물어보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다쳤다고만 이야기 하세요..
제 생각에는 님의 경우 십자인대파열이라면 무릎동요가 해당될 것 같은데 수술 후 지금 무릎이 동요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릎을 흔들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동요가 10mm이상 되면 신체 검사에서 7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