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금 현역군인입니다.
1주일전에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릅을 다쳤습니다.
수통에 가서 진료를 받고 무릅연골파열을 의심해서 MRI를 촬영해야하는데
수통에서는 2달후에나 촬영이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대의 동의를 얻어서 외부병원에서 MRI촬을 하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병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입니다.
지금 병가휴가를 나와있는상태라서 수술및 수통입원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 제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하는것들 좀 알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김성규 님의 질문의 답변은 그냥 드리기가 뭐 하네요. 여기에 찾아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공부도 해야 하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밑에 검색란에서 십자인대라고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김성규
2007.07.21 12:10
예 ^^ 제가 무작정 글을 쓴거 같네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최율현
2007.07.22 09:57
전방십자인대로는 힘들어요 요즘 수술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잘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면 언젠가는 퇴행성관절염이 오겠죠 세월이 흐르면 거의 오고 특히 수술한 사람들은 좀더 빨리 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지 않나 싶네요....저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방인대 부분파열로 인조인대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요 아직 등급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찾아서 공부하세요 수술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구익현(대구)
2007.07.22 11:56
님께서 일과시간에 다쳤으면 공상이고 일과후 개인정비 시간에
축구를 했으면 비정공상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축구하다 다쳤다면.. 공상인정 받기가 힘들껍니다.
최율현
2007.07.22 20:03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부대내에서 다쳤으면 일단 공상은 될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군인 특성상 항상 부대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사회 개념으로 따지면 숙직인데 외박 및 휴가 때가 아니면 군대는 공상은 확실하지 싶은데요 혹 보훈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 밖에 없다는 말인데 신중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축구를 했으면 비정공상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축구하다 다쳤다면.. 공상인정 받기가 힘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