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에 입원했다면 병상일지 가 있을것입니다.
일단 국방부에 병상일지를 신청하시고 병상일지를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정받고 못받고는 판정을 받아바야 아는거지 규정에 병명이 있건 없건, 인정은 그때가봐야 압니다.
관건은 공무상(군복무중)질환이 발병되었느냐 입니다.
이게 입증만 된다면 소송해볼만합니다.결과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병상일지에 보면 진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서에 님께서 주장하시는 병명이 진단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하나 진단이 없다면 희박합니다.또한 그런 증상이라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공무중에 상이가 발병되었다는 걸 입증 할수 있느냐 입니다.희귀질환이랄지도 공무중에 발병 진단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공무중이 아니라면 기준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이런글귀는 이미 보셨을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판사의 입장이 되서 아프다고 주장하고 군복무때 발병 되었다고 주장은 하나 그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님이 판사라면 그 사람손을 들어 주겠습니까~절대 안들어줍니다.
일단 국방부에 병상일지를 신청하시고 병상일지를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정받고 못받고는 판정을 받아바야 아는거지 규정에 병명이 있건 없건, 인정은 그때가봐야 압니다.
관건은 공무상(군복무중)질환이 발병되었느냐 입니다.
이게 입증만 된다면 소송해볼만합니다.결과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병상일지에 보면 진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서에 님께서 주장하시는 병명이 진단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하나 진단이 없다면 희박합니다.또한 그런 증상이라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공무중에 상이가 발병되었다는 걸 입증 할수 있느냐 입니다.희귀질환이랄지도 공무중에 발병 진단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공무중이 아니라면 기준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이런글귀는 이미 보셨을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판사의 입장이 되서 아프다고 주장하고 군복무때 발병 되었다고 주장은 하나 그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님이 판사라면 그 사람손을 들어 주겠습니까~절대 안들어줍니다.
병증은 담당의에게 호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