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 비해당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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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등록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 병적증명서등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운(지)청에 등록신 청을 한 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유공자 요건이 인정된 후에는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수원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에 대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원상병명 : 백내장)가 국가보훈처에 통보되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요건비해당의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저청에서 귀하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의 결정(처분)을 위해서는 귀하의 등록신청이 필요하므로, 원하실 경우 위 구비서를 첨부하여 2006. 1. 20일 까지 우리지청에 등록신청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끝.
이렇게 편지가 왓는데요...
어떤말인지 모르겟네요....
궁금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건지요..
도무지 어떠 말인지 모르겠네요...
1월 20일 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님은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때 요건 비해당의 심의결과를 뒤집을수 있는내용을 확보하여 신청해야합니다
백내장에대한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군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서 제출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1.20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