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
한 사건의 청구인(헌법소원사건에 한함)
청구인(헌법소원사건에 한함)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사건처리 절차와 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즉,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부, 출장소 안내*
[서울중앙 지부에서 접수하는게 지방에 비해 신속히 처리 됨.수도권 지역권은 이용]
본부 서울시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1703-10) 02-532-0132
서울중앙지부 서울시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1703-10) 02-3482-0872
서울동부지부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392(자양동 216-2) 제일빌딩 402호
02-453-5888 02-457-4403
서울남부지부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검내
02-2648-5966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61-3 북부포커스빌 2층(우:139-808)
02-972-1765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99(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검내
02-713-6009 02-713-6039
의정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세광빌딩 3층
031-874-0100 031-820-4676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백로 2(장항동 88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031-902-5132 031-902-5132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8-1 인천지검 2층
032-874-3370 032-874-3374
앞으로도 저의 행정소송 진행/결과가 나면 곧바로
글을 쏘아 올리겠습니다.